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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

청년희망적금 신청가능 조건과 대상, 신청방법

by 킴앤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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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청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의 일종인 '청년 희망 적금'의 신청이 2월 28일부터 시작됐다. 최대 10%에 달하는 고금리의 이율로 가전 대상자 조회만 200만여 명이 몰리기도 했고, 기존 책정 예산인 456억 원이었던데 반해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주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의 가입 및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더욱 관심이 뜨겁다. 이번에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과 대상, 가입 가능 은행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청년희망적금

내용

청년 희망적금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이다. 기본 이율 5%에 은행 우대이율에 따라 최대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세제 혜택을 포함하면 이자가 연 10%에 이르는 고금리 적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총 12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

1. 나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입일 현재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이다. 병적증명서로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유예적용이 가능하다.

병역의 종류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소득 조건

소득 조건에 대해서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1.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제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2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중합 과세 대상자(주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항목 3 관련

  1. 주 1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 주 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 검증 시 직전 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가입 가능 은행

대면의 온라인 가입, 비대면의 오프라인 가입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가입의 금리가 대부분의 경우 더 높다. 2022년 2월-3월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은행은 총 11개이다.

  1. 전국 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2. 지역 은행 :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SC 제일은행은 6월 예정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쉽게 가능하다.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앱에 접속한다.
  2. 메뉴의 적금 탭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선택한다.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하고 고객정보를 입력한다.
  4. 필수 동의서 4종에 동의한다.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2022년 2웗부터 3월에 가입하는 대상의 경우 2020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2022년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신청기간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 7월에 소득이 확정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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