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 청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의 일종인 '청년 희망 적금'의 신청이 2월 28일부터 시작됐다. 최대 10%에 달하는 고금리의 이율로 가전 대상자 조회만 200만여 명이 몰리기도 했고, 기존 책정 예산인 456억 원이었던데 반해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주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의 가입 및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더욱 관심이 뜨겁다. 이번에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과 대상, 가입 가능 은행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청년희망적금
내용
청년 희망적금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이다. 기본 이율 5%에 은행 우대이율에 따라 최대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세제 혜택을 포함하면 이자가 연 10%에 이르는 고금리 적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총 12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
1. 나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입일 현재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이다. 병적증명서로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유예적용이 가능하다.
병역의 종류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소득 조건
소득 조건에 대해서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제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2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중합 과세 대상자(주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항목 3 관련
- 주 1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주 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 검증 시 직전 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가입 가능 은행
대면의 온라인 가입, 비대면의 오프라인 가입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가입의 금리가 대부분의 경우 더 높다. 2022년 2월-3월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은행은 총 11개이다.
- 전국 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 지역 은행 :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SC 제일은행은 6월 예정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쉽게 가능하다.
-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앱에 접속한다.
- 메뉴의 적금 탭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선택한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하고 고객정보를 입력한다.
- 필수 동의서 4종에 동의한다.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2022년 2웗부터 3월에 가입하는 대상의 경우 2020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2022년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신청기간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 7월에 소득이 확정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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