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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들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어 더욱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 금액에 대해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소득요건
전년도 가구 전체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가구 구분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혹은 만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총 급여액 = 지급 금액으로 표기합니다.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400만 원 이상 ~ 91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10만 원 이상 ~ 2187만 100원 미만 = 최소 2만 4천 원 ~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700만 원 이상 ~ 1410만 원 미만 = 260만 원
- 1410만 원 이상 ~ 3189만 6300원 미만 = 최소 2만 9천 원 ~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이상 ~ 790만 원 미만 = 최소 228만 8천 원 ~ 296만 3천 원
- 790만 원 이상 ~ 171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710만 원 이상 ~ 3789만 5100원 미만 = 최소 3만 원 ~ 최대 298만 6천 원
출처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 한 달간 신청이 진행됩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2년 5월에 진행됩니다. 2022년 정기 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2022년 9월입니다.
반기 신청
2021년 하반기분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 2022년 6월
- 지급 금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로 신청하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설치합니다.
- '손택스'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연락처와 지급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C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탭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좌측 하단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민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와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에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탭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좌측 하단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인적사항-소득명세-전세금 명세를 입력합니다.
-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로 신청하기
국세청 ARS
- 1544-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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