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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시행됩니다. 대상자에게 1회 100만 원이 지원되는 이번 긴급지원금의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중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혜 하지 않은 분입니다.
세부 자격요건
- 21년 10월~11월 사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 21년 10월~11월 내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대상자
21년 10월~11월 안에 지원 제외 대상 직종에 종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기간
3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기간
3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신분증, 제출서류를 지참해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은 제외되며, 업무시간(9시~18시) 안에만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 24일(목) | 25일(금) | 28일(월) | 29일(화) |
출생년도 끝자리 | 홀수 | 짝수 | 홀수 짝수 모두 가능 |
지급일자
제5차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가급적 5월 중순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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