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1 아직 늦지 않았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지난 5월 1일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늦으면 지급 시기 이후로 순위가 밀리므로 어서 신청합시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제도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 대상 별 지급 기간 및 금액과 신청 방법. 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지급됩니.. 2021.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