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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킴앤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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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일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늦으면 지급 시기 이후로 순위가 밀리므로 어서 신청합시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제도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 대상 별 지급 기간 및 금액과 신청 방법.

 

 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2020년 9월 혹은 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5월 정기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은 2020년에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소득의 대상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 2020년 총 소득 2천만 원 미만이며 혼자 벌면서 배우자, 부양자가 없고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가정이 자격 조건이 됩니다. 
  • 홑벌이 가구 : 2020년 총 소득 3천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가 넘는 부모님을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구가 자격 조건이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2020년 총 소득 3천600만 원 미만이며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 버는 가정의 경우가 자격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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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녀 장려금

 

 2020년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경우가 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 소득 금액 계산 방법

1) 근로 소득 = 총급여액
2)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3)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
5) 사업 소득 = 총수입금액 x 조정률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150/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60/70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 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00/8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 300/1900

 

 4.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대상에는 집,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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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방법

 

1) ARS

 

 개인 연락처를 통해서 신청 안내를 고지받은 경우 고지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1544-9944에 전화를 걸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홈택스(컴퓨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별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전화번호 1566-3636) 혹은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홈택스 혹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안내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손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제출 탭 아래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메뉴에 들어가면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탭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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