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대체휴일 여부
현충일은 매년 6월 6일로 공휴일이다. 이번 2021년에는 일요일에 겹쳐서 직장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었다. 혹시나 설날이나 추석과 같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체공휴일은 앞서 언급한 두 명절과 어린이날이 다른 휴일과 겹쳤을 때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때문에 현충일이 일요일인 올해에는 현충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없다.
현충일이란
현충일이란, 국토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써 매년 6월 6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조기를 게양한다.
현충일 연원 및 변천
대한민국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1145호에 의해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했다. 이후 1975년 12월에 현충일로 공식 개칭, 1982년에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현충일 진행 행사
매년 6월 6일에 국가 보훈처 주관으로 국립묘지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을 넋을 기린다. 오전 10시에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게 되며, 1분간 묵념을 진행한다.
조기 게양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조기 게양이라고 한다.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단다.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내려서 게양할 수 있다. 조기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하며, 가로기와 차량 기는 국경일과 같이 나라의 경사에 대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충일 당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추모행사장이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 형태로 달 수 있다. 악천후와 같이 기상상태에 따라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잠시 내렸다가 날씨가 개면 다시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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