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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될까?

by 킴앤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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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 직장인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돈을 받는 달'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에게는 '돈을 내는 달'입니다. 종합 소득세는 그만큼 내기 싫은 세금인데요, 그렇다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종합 소득세의 뜻과 신고 제외 대상자, 그리고 미납 시의 가산세 규모에 대해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뜻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이를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산이 늘어나게 할 정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이 소득 중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소득은 분리과세로 구분되어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거나 연금 소득만 가지고 있는 등 한가지 종류의 소득만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에 납세의 의무가 종결됩니다.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납세를 진행하지 않는 사업자, 프리랜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갖는 국민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혹은 영업 외판원 등 7500만 원 이하의 연 소득을 갖는 국민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쳤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 공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납부 세금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가산세의 종류

무신고 가산세(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일반 무신고

  • 가산세액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2. 일반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3.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에는 60%

4. 부정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에는 60%
  • 수입 금액의 0.14%

납부지연 가산세(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미납·미달 납부 세액 x 미납기간 x 0.025%

  • 미납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납세 고지일을 제외한 기간)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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